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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제'로 고객관리한 성매매업주 구속

정경윤

입력 : 2009.04.26 11:02


광주지방경찰청은 유흥가의 피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39살 업주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광주 상무지구에 업소를 차리고 지난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19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5억 2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물 1층과 승강기 안에 CCTV를 설치해 안팎의 상황을 살피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에는 경보용 전등을 설치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소를 10회 이용할 경우 1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나눠주고 일련 번호를 매겨 손님들을 관리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