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부는 알콜성 정신장애 상태에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방화를 저지른 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징역형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청주와 단양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여 건물로 번지게 하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지른 혐의와 백여 만 원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