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질병에 걸려 폐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축 사체를 독수리 먹이로 활용하도록 하자."
유럽의회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4월 본회의 마지막 날인 24일 승인한 가축 부산물 폐기규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일부 국가에서 굶주린 독수리 떼가 자주 목격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독수리가 멸종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가축 사체를 멸종위기 동물이나 동물원, 서커스단 동물들의 먹이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유럽연합(EU) 규정은 지금까지는 광우병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폐사한 가축은 소각하거나 매립 처분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하는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르던 소나 돼지 등이 폐사했을 경우 축산업자는 폐사한 가축의 사체를 자신의 논, 밭에 내놓아 독수리 등 야생동물이 먹어치우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멸종위기 동물이나 동물원, 서커스단 동물들의 먹이로 활용될 수 있는 가축 사체는 "심각한 질병에 걸쳐 폐사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해당한다.
주로 스페인에 서식하는 독수리 떼가 굶주림 끝에 멀리 벨기에 브뤼셀까지 날아와 먹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고 BBC가 전해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면 야생 동물의 굶주림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독수리는 '자연의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동물 사체를 완전하게 처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환경론자들은 설명한다.
한편,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이 규정 개정안은 27개 EU 회원국이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브뤼셀=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