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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비관' 30대, 초등생 아들 연탄 피워 숨지게 해

이승재

입력 : 2009.04.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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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서울 후암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들 김모 군이 잠든 사이 연탄을 피워 아들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도록 하고 아들의 시신을 안방에 12일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온 김 씨가 궁핍한 처지를 비관해 아들과 함께 자살을 하려다 아들만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