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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와 여당이 밤 10시 이후의 학원 교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사교육 억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해 단속하고, 학원 파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의 교육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밝힌 사교육 억제책의 핵심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입니다.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을 받아온 조례 대신 법을 만들어, 밤 10시 이후 심야에 수업을 하는 학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곽승준/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 시도 조례는 실질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과학부 시행령으로 하게되면 경찰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 불법교습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무등록 고액과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학원가 빅3'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과외 바람이 불고 있는 외고 입시와 관련해선 수학과 과학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고는 어학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잘 하는 학생까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사교육비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곽 위원장은 한해 20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위해 사교육과 처절한 전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야 교습 금지 관련 법안은 곧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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