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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리 참사' 버스운전사 중과실 여부 조사

입력 : 2009.04.24 15:37

경찰 "브레이크 이상 알고도 운행"…이르면 오늘 영장


'수유리 교통사고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버스 운전기사 이모(61)씨가 브레이크의 이상 징후를 알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한 것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씨가 아카데미하우스에서 4.19 사거리쪽으로 가던 중 브레이크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속으로 내려왔는데 과속 방지턱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 차를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관광버스의 속도가 시속 70∼80㎞였던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속도를 줄이려고 한 정황은 있지만, 초반에 차량을 아예 멈추거나 핸드브레이크를 당기고 저속기어로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부분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인명피해가 워낙 큰데다 이씨가 브레이크 이상을 감지하고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이미 확인된 만큼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르면 이날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7명이 사망한데 대해 운전자 과실 여부를 중하게 여기고 유족들이 의심이 없도록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씨가 차량 브레이크 점검은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후 이씨 회사의 차량 정비 담당자를 상대로 법규대로 정비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조사결과 사고 차량은 2005년에 생산된 것으로 이씨는 작년 2월부터 이 버스를 운전했으며 대형 버스 운전 경력은 5년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사고 발생 후인 23일 오후 11시20분께 사고 현장과 24일 오전 2시44분께 강북서 교통조사계에서 각각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들의 시신 확인이 끝남에 따라 검사 지휘를 받아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며, 유족들은 고대 안암병원에 빈소를 마련해 합동 분향소를 차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께 강북구 수유동 4.19 삼거리 부근에서 이씨가 몰던 45인승 관광버스가 이묘숙(45.여)씨의 아반떼XD 승용차 등 차량 10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아반떼 운전자 이씨 등 7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