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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사기'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실형 확정

이승재

입력 : 2009.04.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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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김 씨가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인정되고, 취업 사기 행각까지 벌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