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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혼수상태' 사건처리에 고민

입력 : 2009.04.23 14:28


지구대에 연행된 피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구대 직원들의 형사입건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경찰서 하당지구대 직원과 혼수상태에 빠진 피의자 김모(43)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등 17명을 상대로 이틀 동안 벌인 조사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 김씨의 입에 수건을 물린 최모 경사 등 지구대 근무 직원들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이들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주에 포함되느냐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술에 취한 사람의 입에 수건 2장을 겹쳐 물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까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경찰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김씨가 '혀를 깨물어 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던 점에 비춰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구대 직원들의 행동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돼 형사입건할 경우 입건 대상자의 범위다.

직접 수건 2장을 입에 물린 것은 최 경사지만, 다른 경찰관 2명도 김씨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다리를 붙드는 등 최 경사를 도왔으며, 주위에서 이를 지켜본 경찰관들도 여럿 있었다.

김씨가 사망한다면 입건된 경찰관들에게 적용되는 혐의 역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바뀌고 형량도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접해보는 사건인 데다 유사 판례도 없어 고민이 깊다"며 "담당 검사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