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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에 대해서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서면질의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늘(23일) 또 다시 소환했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또는 노 전 대통령이 묵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에게 주려고 돈을 빼냈다고 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2억 5천만 원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 때 이름을 빌려준 이모 씨와 최모 씨를 불러 또 다른 차명계좌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로부터 서면질의서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질의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일단 600만 달러와 12억 5천만 원의 존재를 자신은 몰랐다고 하면서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는 사실 관계가 정리되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겠다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마지막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답변서 검토가 끝나는 다음 주 중후반에 노 전 대통령을 부르기로 하고, 정확한 소환 일자와 이송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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