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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가공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암 환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다단계업체 대표 51살 정모 씨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연기군에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가공건강식품을 암·당뇨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8만여 명에게 3천500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 등은 원가 17만 원 어치의 제품을 149만 원에 판매하고, 하위 판매자를 데려오면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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