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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파기환송 1심, 1년 6개월 선고

입력 : 2009.04.23 10:21|수정 : 2009.04.23 11:24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37.여)씨에게 종전대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 위조.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성립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결론이 약간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이화여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 대한 사문서 위조.행사, 성곡미술관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은 기존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이화여대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아울러 신씨가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하고 사본을 2007년 5,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 어디서 위조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라"고 주문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신 씨가 1년6개월의 형기를 복역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10월 11일 구속된 신 씨는 1,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일 풀려났다.

검찰과 신 씨 측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다 판단을 내린 사항이라서 오늘 선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항소 여부는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이후 상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