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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결성된 민간 통일운동단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고 북한의 투쟁지침을 인용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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