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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법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해놨는데요. 민간 사업장은 물론이고 공공기관도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문을 연 이 세탁공장은 직원 40명 가운데 10명이 장애인입니다.
월급은 적어도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강덕상/세탁공장 직원·지적장애 2급 : 일하고 돈 벌고, 조카들 선물 사주니깐 좋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 471곳 가운데 2% 이상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사업장은 180곳.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벌금 성격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이 1.1%에 불과하고,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8곳은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담당자 : 모든 시도 교육청 현황이 다 이 정도 해요.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해도, 신규 임용때 6% 이상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함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재권/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 아무리 교육적인 재활을 잘 받더라도 나중에 나와서 직업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즉 그렇다고 보면은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쪽에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보조금 지급에 머물렀던 장애인 대책이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로 이어질 때 장애인이 겪는 빈곤과 소외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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