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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키 성장법을 허위,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키네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키네스가 "어른이 됐을 때 예측키보다 10㎝ 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다"며 자사의 성장법을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키네스가 받았다는 키 성장시스템 특허도 실제는 맞춤운동 처방서비스 제공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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