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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채우고 수건 물린 피의자 혼수상태

입력 : 2009.04.21 13:45|수정 : 2009.04.21 15:16

만취 난동 제어하려다..경찰 "불가피한 조치"


폭행 사건으로 체포돼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가 경찰의 과잉 대처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21일 오전 1시43분께 전남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피의자 김모(43)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3시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맥줏집 여주인과 사설경비업체 직원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구대에 연행된 것은 이날 오전 1시5분께였다.

술에 취한 김씨는 지구대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동안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수갑을 풀지 않으면 혀를 깨물어 버리겠다"며 30여분 간 악을 쓰고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오전 1시40분께 세면대에 걸려 있던 수건 1장을 김씨 입에 재갈처럼 물린 뒤 동여맸고, 1분여 뒤 다른 수건 1장을 더 가져와 그 위에 겹쳐 물렸다.

당시 김씨는 두 팔을 뒤로 한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정말로 혀를 깨물까 봐 취한 조치였다. 처음 물린 수건이 얇아 두꺼운 수건을 다시 물렸다"며 "실제로 김씨가 입술 부위를 깨물어 피가 났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두번째 수건을 물리고 잠시 후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졌는데, 지구대 직원이 잠시 차를 비운 사이 김씨는 배변을 하고 의식을 잃었다.

김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첫번째 수건을 물린 지 7분 가까이 지나서였다.

의사는 김씨가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술에 취한 김씨가 수건을 입에 물고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면 숨을 들이쉬기 힘들어 호흡 곤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사 소견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구대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당시 지구대에 있었던 최모 경사 등 경찰관 11명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 경사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