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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한다며 아버지에 흉기휘둔 20대 여성 영장

김도균

입력 : 2009.04.21 10:03|수정 : 2009.04.21 10:19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방식에 아버지가 참견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5살 정모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양는 19일 오후 2시 반쯤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집에서 60살 아버지 정모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 양은 수녀원 생활을 하다 3년 전 집으로와 집안에서만 지내며 대화도 하지 않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다 문을 잠그고 혼자있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며 참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