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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한
입력 : 2009.04.20 20:56
<8뉴스>
국세청이 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 분야 직원의 '비위 정보 수집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직원은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하고, 소액의 금품수수에 연루된 직원도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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