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경수산업도로 소음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 시행사와 사업 승인자인 안양시는 주민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8천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교통 소음 대책을 세우지 않고 건설사업을 승인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