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 관계를 오해했고,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작년 7월께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수차례 발표했음에도 박씨가 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신이 입수한 판결문의 오타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의 어떤 부분은 박씨의 글이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가 다른 부분은 영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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