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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변호인, 검찰 수사기록 압수 신청

한상우

입력 : 2009.04.18 07:43|수정 : 2009.12.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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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이 수사자료에 대한 압수 신청을 냈습니다.

농성자 김 모 씨 등의 변호인은 검찰이 1만여 쪽의 수사기록 가운데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는 등 농성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과 상관 없는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고 사건 진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