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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500만 달러를 노건호 씨가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3만 달러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연차 회장은 지난해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합니다.
검찰은 이 돈 중 절반이 노건호 씨가 대주주로 있는 앨리쉬앤파트너스로 투자됐고, 또 이 중 수십만 달러가 건호 씨 지인인 정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오르고스사와 외삼촌 권기문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투자에 대한 결정권을 건호 씨가 갖고 있으며, 사촌매제 연 씨와 500만 달러를 공동으로 지배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건호 씨가 500만 달러와는 무관하다던 당초 진술을 시간이 지나면서 번복하고 있다"며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500만 달러의 운영과정에 가족들이 깊숙히 관여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리 없으며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2006년 9월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3만 달러를 건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회갑 선물 대신 돈을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재임중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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