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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2종 주거지' 건물 층수기준 완화

입력 : 2009.04.17 17:46|수정 : 2009.04.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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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일반 주거지역의 46.2%를 차지하고 있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앞으로는 건물 층수를 이전보다 2층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22일부터 2종 일반 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서는,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 평지에선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2종 12층'인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8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또, 도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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