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17일 가출한 10대 소녀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까지 빼앗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0.여)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중순 인터넷에서 "원조교제로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오모(13) 양과 최모(15) 양을 유인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최근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화대 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오 양과 최 양을 유인한 뒤 대전과 인천지역 여관에서 함께 동거해왔으며 보호비와 모텔비 등의 명목으로 이들이 받은 화대를 모두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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