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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정비업체와 짜고 공사 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장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사업시행 인가 업무 등을 대행하는 모 정비업체가 다른 사업권도 따낸 것처럼 속여 40억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이 가운데 23억여 원을 받고 업체 사장과 서로 짜고 부풀려 지급한 공사 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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