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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피해 유족들이 낸 13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7억5천만 원으로 추산되는 강호순의 전 재산이 배상금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의 유족들은 지난 2월 강호순을 상대로 13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4천만 원까지, 유족이 요구한 금액대로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강호순은 지난 1일 '유족들의 청구에 이의가 없다'며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이 2주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곧바로 배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는 강호순의 재산 가운데, 은행 예금과 건물 임차보증금 등 4억여 원이 우선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양진영/유족측 변호사 : 재산 중에 절반 가량이 상가건물인데, 그 상가건물은 경매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더라고 현실적으로 집행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희생자 가운데 중국 동포 김모 씨의 유족도 별도로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강원도 정선군청 여직원의 유족들은 아직까지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은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형이 구형됐으며, 오는 22일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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