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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 국방부에 탄원서

하현종

입력 : 2009.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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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이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군법무관들은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군법무관 7명을 "군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파면 등 중징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