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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경제위기 이겨내는 기특한 건강보험 혜택

입력 : 2009.04.16 17:57|수정 : 2009.04.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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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인원감축, 폐업.

연일 신문을 장식하는 우울한 얘기들.

경기 침체로 다니던 직장마저 잃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주수입을 잃게 되면 아주 작은 지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미진 씨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지난달 초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 만큼은 실직 전과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권미진(가명)/서울시 마포구 : 직장 건강보험이 이제 안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바로 공단에서 시행중인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인데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후 12개월 간은 기존의 직장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미진 씨가 지역 건강보험을 하게 될 경우 내야 될 건강보험료는 11만 4천 원!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2만 1천 원만 내게 됩니다.

[권미진(가명)/서울시 마포구 : 막상 직장을 그만두니까 1만 원, 2만 원 쓰는 것 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1/5만 납부하고 한 달에 한 9만 8천 원, 거의 10만 원 돈이 절약되니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죠.]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단 6개월간 직장건강보험을 유지해주던 기존의 혜택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강희영/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차장 : 현재 임의계속가입자가 8만 7천 명인데요. 이번조치로 인해서 약 19만 명이 늘어난 27만 2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액의 병원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1년분의 진료비 중에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게는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양창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차장 : 개인별로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하위 50% 세대는 200만 원, 중위 30% 세대는 300만원, 상위 20% 세대는 400만 원까지만 진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요즘, 불황 속 가계절약에 고심인 서민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