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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축물 '석면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안서현

입력 : 2009.04.15 12:45|수정 : 2009.04.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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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축물 사용에서부터 철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노동부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물의 석면지도를 작성해 6달마다 안전성을 평가하고, 석면의 해체와 제거 과정에서 주변의 석면 농도가 공기 1cc에 0.01개 이하라는 권고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화되는 석면 관리 기준을 자치단체와 시설관리자, 철거업체 등에 널리 알리고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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