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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 근로제도가 4월 말부터 참가신청을 받으면서 본격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4월 말부터 각 지자체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희망근로 접수에 들어가고 6월 1일부터는 선발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희망근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기준 120% 미만의 소득에, 재산도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천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일당,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월 83만 원 수준이며 현금 50%와 소비쿠폰 5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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