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파트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며 송곳으로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낸 혐의(재물손괴)로 김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에 사는 김 씨는 귀가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자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이 아파트 출입구 앞에 주차된 차량 13대의 바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나는 차도 없는데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차 차량에 소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내던 남성의 모습을 확인한 뒤 아파트 거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의 신원을 파악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