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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참고인→피의자' 바뀔까?

입력 : 2009.04.14 17:47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14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은 권 여사에 대해 "조사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 신분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원과 100만달러를 받았다고 한 만큼, 권 여사를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권 여사가 실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100만달러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의 '주인'을 권 여사나 노건호 씨가 아닌 노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7일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권 여사가 거론된 것을 처음 알았을 뿐 박 회장의 진술에서는 권 여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에 대해 권 여사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권 여사를 '피의자'로 판단하게 되면 자칫 노 전 대통령의 작전에 말려들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가 100만달러를 받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나 외화거래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우선 알선수재가 되려면 돈을 받았을 당시 남편인 노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청탁' 여부가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00만 달러나 되는 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외환거래법 위반 역시 수사의 본류가 아닌데다 용처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만표 대검 기획관도 이날 권 여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참고인'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