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오염우려로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 20여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한국제약협회는 14일 '석면 탈크' 파동과 관련 20여개 제약사가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 효력정지 청구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이번 판매금지 리스트에 포함된 70-80개 제약회사는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회사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한림제약은 지난 10일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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