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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사행성오락실 불법영업 은폐 경찰관 영장

입력 : 2009.04.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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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한 뒤, 이를 은폐한 혐의로 익산경찰서 36살 강 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강 경사는 지난 1월, 익산시 창인동의 한 무등록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지만, 단속 증거물인 컴퓨터 50대를 임의로 돌려주고, 진술서 등 단속서류를 불태워,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금품 수수 등 업주와의 결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