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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

입력 : 2009.04.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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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 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5인 이상 3백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의 50%를 2년동안 경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