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5인 이상 3백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5건을 일괄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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