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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물들이 있어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경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시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은 연면적의 10% 이상을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나 통행로로 조성해야 하는데요.
이런 건축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내 한 주상복한 건물 앞에 늘어선 노천 카페입니다.
일반인들이 통행하거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개공지를 울타리를 두른 채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건축물 175동을 점검한 결과, 이렇게 천막이나 울타리를 치고 카페나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보행로를 막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건기/서울시 건축기획과장 : 통행을 금지한다든가 공개공지를 커피숍이나 이런걸로 사용한다던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한 달 안으로 본래의 용도대로 재조성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다음달 말까지 관리대상인 중·대형건물 1천여 동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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