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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혜택의 대상은,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를 정부 발표가 있었던 어제(12일)까지 정식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하고, 등록일 전후 두 달 안에 노후차를 처분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오는 12월 31일 신차를 구입해 등록한다면, 10월 31일부터 2010년 3월 2일까지 기존 보유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합니다.
감면 폭은, 개별소비세와 취득 등록세의 70%.
단 개별소비세 150만 원과 취득 등록세 100만 원 등 감면액이 모두 2백5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천4백CC 소형차는 약 75만 원, 천6백CC 준중형차는 100만 원 안팎, 2천CC 중형차는 150~180만 원, 그리고 3천CC 이상 대형차는 25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자동차 업계가 자율 할인을 계획하고 있어, 일부 대형차의 경우 750만 원까지 떨어진 가격에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신차 등록일 전후 두 달 안에 노후 차를 처분하지 않거나,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면 감면받은 세금에, 10%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중고차 한 대로 두 대 이상의 신차 혜택을 본 사실이 적발되면 감면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이번 세제 혜택은 국산이나 외제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이 비싼 일부 대형차나 외제차는 오는 6월 말까지 세금 감면 한도가 따로 없이 개별소비세 30%를 할인해 주는 탄력세율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합의에 따라 이번 제도를 앞당겨 실시하는 반면, 자동차 업계 노사 관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제도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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