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한림제약 '판매금지 처분 억울' 식약청 상대 소송

입력 : 2009.04.13 14:08


석면 오염우려로 판매 중단된 의약품을 판매하던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림제약은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후속 조치와 관련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에 대해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06년 탈크 공급처를 교체했기 때문에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이 현재 유통될 우려가 없는데도 식약청이 판매금지 의약품에 포함시켰다"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제약사 121곳은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의 인체 유해성이 불확실한데도 식약청이 판매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줄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변호사는 "식약청이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도 없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고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있어 효력정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