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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건에 맞는 차량의 폐차나 양도시점 전후 각 두 달 내에 신차를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감면한도는 이미 알려진 대로 국세 150만 원, 지방세 100만 원 등 최대 2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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