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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조성원

입력 : 2009.04.11 14:15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산둥 선적의 60톤급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해 불법 어획물 2톤을 압수했습니다.

이 중국 어선들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약 65㎞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10일에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하던 중국 산둥 선적 90톤급 어선 1척을 같은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자 이를 앞두고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