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어제(9일)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산 쇠고기와 소가 안전하다는 많은 과학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한국이 계속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요청한 '협의'는 WTO 분쟁 해소 절차 가운데 첫 단계로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협의 날짜를 정해 이후 60일 동안 이견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일종의 WTO 재판부인 '분쟁 해소 패널'로 넘겨져 결론이 내려집니다.
캐나다는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국내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이 내려지면서 수입 재개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난 해 15번 째 광우병이 발생해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캐나다가 'WTO 제소' 절차를 택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우리 정부와 통상 협상을 통해서는 수입재개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협의 기간 동안 WTO의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분쟁 단계로 넘어갈 경우 승산이 불투명한데다, 다른 교역국들로까지 이해 문제가 확대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협의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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