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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달러 의혹' 연철호 체포…혐의는?

입력 : 2009.04.10 11:41|수정 : 2009.04.10 11:43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가 10일 전격 체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연 씨는 지난해 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금 거래 내용을 우리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 간에 외환으로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거나 자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 씨와 박 씨가 홍콩에서 돈거래를 했다고 해도 내국인(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일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인 APC 관련 계좌추적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차명으로 배당받은 6천800만 달러가 들어있는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흘러나간 사실을 확인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 외국환거래법 위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연 씨를 체포했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문제의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몫이고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게다가 박 회장이 2007년 8월 서울 모 호텔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도와줄 방법을 논의했고 연 씨가 2008년 2월 500만 달러를 투자받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일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연 씨를 체포한 뒤 500만 달러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 씨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

또 연 씨 조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건호 씨나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연 씨 측은 "해외 창투사를 설립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실제로 절반은 해외 업체에 투자했고 절반은 안 쓰고 남아 있다"며 증빙 자료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조카사위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성격상 투자고 저의 직무가 끝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