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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캐나다 쇠고기 원만히 마무리"

입력 : 2009.04.10 10:41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캐나다의 WTO 제소에 대해 "정부는 캐나다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양자협의 등에서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자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WTO 제소키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똑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미국과 달리 자국산 쇠고기 수입이 아직 재개되지 않은데다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국회 심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는 자국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WTO 제소 후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WTO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면서 "일단 양자 협의에서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WTO 분쟁해결 양해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분쟁 당사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