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한국 쇠고기 시장 접근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약하면 1단계로 캐나다와 우리측과의 양자협의가 진행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2단계로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보고서에 불복할 경우 3단계로 상소절차가 이뤄진다. 물론 중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후 단계는 진행되지 않는다.
보통 2단계까지 1년이 걸린다. 상소까지 이뤄지면 15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실제 2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지난 9일 WTO에 협의요청을 한 만큼 일단 우리는 10일 내에 요청에 응하고 30일 내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른 양자 협의를 통해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 내에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인 캐나다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물론 60일의 협의 기간에라도 양자가 모두 합의에 실패했음을 선언하면 바로 패널 설치 요청도 가능하다.
패널은 요청 이후 보통 15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DSB)에 설치된다. 전문가이며 제3자인 패널위원 3~5명으로 구성되며 분쟁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관련 협정과의 합치성 등을 평가하며 DSB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과정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측과 협의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런 패널 검토는 긴급사안인 경우 3개월, 일반적으로는 6개월, 경우에 따라 최장 9개월 내에 끝나며 검토 결과가 담긴 패널보고서를 당사국에 내게 된다.
여기서 양측이 찬성하면 60일 내에 보고서가 정식 채택되고 패소국이 DSB의 권고 및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끝나게 된다.
그러나 불복할 경우 상소가 이뤄지고 4~5개월 내에 상소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