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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우려 약' 명단 놓고 혼선

입력 : 2009.04.10 09:17

발표보다 적은 1천82품목만 건강보험 적용 중지


석면 오염우려로 판매중단되는 의약품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일선 진료.조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천71개 품목에 대해 9일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체약품이 없는 11개 품목은 한 달 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천82개 품목에 대해서 건보 적용을 배제하는 심평원의 조치는 '1천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를 중단한다'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와는 다른 것이다.

즉 심평원의 건강보험 중지 목록은 식약청의 판매금지 의약품 목록보다 40개가 더 적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석면에 오염된 원료약품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의약품 가운데 40개는 식약청의 허가서류 상에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명단의 혼선은 일선 병의원과 약국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조속히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명단을 수정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을 급히 조사, 발표하느라 허가사항과 대조작업을 벌이지 못했다"며 "시간이 촉박해 조사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