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때 수수료를 떼지 않고 계약 기간에 조금 씩 나눠 받는 보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초기 투자 원금이 많아져 주가 상승 때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변액연금보험과 금리 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판매 수 수료의 후취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때 보험사가 곧바로 모집 비용(판 매 수수료)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운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나눠 떼고 계약 해지 때 남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는 일시납 변액연금의 경우 가입 초기 에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만큼 투자 원금 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수당을 줘야 하는 보험사로서는 초기 비용 부담 이 커지게 된다.
금감원 채희성 팀장은 "수수료 후취 방식을 도입하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진다"며 "계약 초기에 투자 원금이 많아져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