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만 달러·10억 원 연관성' 제시…구속필요성 강조할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9일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2004년 12월, 2006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4억 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받은 현금 3억 원이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기 때문에 뇌물죄의 대가성을 넓게 인정하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회장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상품권을 받은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 전 비서관이 받은 상품권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런 개인 비리 혐의를 범죄사실로 제시했지만 영장심사 과정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10억 원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받은 500만 달러에 대한 수사상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서울 모 호텔에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및 박 회장과 함께 '3자 회동'을 갖고 노 전 대통령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권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이 그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이상 사건 수사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다.
연씨가 500만 달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정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면 양측을 오가며 말 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갑작스레 체포됐지만 앞서 "할 말은 검찰에 가서 하겠다"고 밝혔듯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와 검찰이 제출한 수사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이날 오후 3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심문하고 혐의 사실에 대한 정 전 비서관의 해명 등을 종합해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가 해당 금품을 받았는지와 직·간접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등이 영장 발부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 골프장의 회삿돈 266억 원을 가져다 쓴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회장 역시 같은 시각 대전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어 이미 구속된 박 회장과 더불어 '3자 회동'의 당사자가 모두 수감될지도 관심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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