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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번만 걸려도 비위 공무원 퇴출한다"

유영규

입력 : 2009.04.08 20:46|수정 : 2009.04.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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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시는 8일 산하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한차례 비위 사실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출되는 공무원은 반드시 형사고발하고, 수수 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퇴출자에 대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취업도 영구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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