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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래된 건축물 가운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고 증축 규모를 건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고 계단이나 승강기 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축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적고 규제가 까다로워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으로 국토부에 '법령 개정안'을 건의해 리모델링 사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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