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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

조성원

입력 : 2009.04.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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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탈크가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 판매와 유통을 중지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8일 의약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중앙약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경우 석면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적은 량으로 인체에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중에서 회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을 제조한 업체와 제품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